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리 수술 (문단 편집) == 개요 == '''대리 수술([[代]][[理]][[手]][[術]], surrogate surgery)'''은 수술청약상 [[의료행위]]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집도의 이외의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거나, 의료진이 교체되어 사실상 대신하게 되거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아예 [[의료인]]이 아닌 자(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수술케 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유령 수술'''(ghost surgery)이라고도 한다. 이는 환자의 부지(不知)・착오(錯誤)를 이용하거나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이루어질 경우 의료 윤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특히 무면허자에게 수술케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생명권]]을 좌우하는 [[범죄]]이다. 수술 중인 환자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이며, [[마취]] 이상이나 [[출혈]], [[쇼크]] 등이 발생할 경우 약간의 처치 미흡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는 그 실명과 진료과목을 기록하고, 수술 의사와 수술 방법이 변경될 경우 환자에게 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https://khima.or.kr/board/board.php?bo_table=01notice&wr_id=1129|#]]. 한국에서는 [[사기]], [[업무상과실치사]](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있지만 [[상해]]나 [[살인]] 혐의를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는데(단 [[미국]]에서는 환자 동의 없이 비뇨기과 수술 집도의를 교체한 사례에 대해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보건의약전문 '''현직 검사'''(약사 출신)가 학술대회에서 '''[[상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던 사실이 있다고 한다.[[https://news.v.daum.net/v/20210626191607864|#]] >환자가 수술동의서에 ‘수술참여 의사’를 명시하는 등 특정 의사를 배타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서만 수술행위에 대한 승낙을 하였음에도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한 경우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의료행위의 긴급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상 환자에 대한 ‘적대적인’ 신체손상을 인식하고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수술을 강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국민의 법감정이 의사후견주의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대리수술이나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용성형수술과 같이 수술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술에서는 수술의사, 수술방법, 수술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수술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한 환자의 승낙이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사의 형사법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